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34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02,471원 및 그 중 49,282,143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