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17: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욕설을 하던 중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와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D(58 세 )를 쳐다보며 계속하여 공무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 왜 저한테 시비를 겁니까
”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인근 화단의 나뭇가지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휴대폰을 수리 비 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목격자 수사 등, E 식당 CCTV 확인,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CCTV 탐문 등)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