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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9 2013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22: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영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일주유소 앞 사거리를 통일아파트 쪽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영일주유소 앞 사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영일주유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9,206,29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E),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5, 18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D 제작)(증거목록 순번 2, 3,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