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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6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01: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의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려쳐 손괴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죽고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승강기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이에 격분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1: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좆만한 새끼야 지랄하지마, 내가 뭘 어쨌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0. 8. 02:00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47번길 7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주먹을 쥐여 보이고 "니가 날 때렸잖아,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