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09:2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