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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영태리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파주시청 소유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경계석에 수리비로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