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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705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9.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단926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23357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