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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당시 14세의 어린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법정 대리인 모 I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