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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정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휴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카페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 명을 사용하여 휴게 음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 수당 1,643,500원과 퇴직금 149,98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경 위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