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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지인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를 이용하다

2012. 3.경 사회후배인 피해자 D에게 다시 위 체크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던 중 2012. 5.경 피해자가 위 계좌에 1,001,014원을 입금한 채로 체크카드를 분실하자 위 금원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네가 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이 착오로 그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1,001,014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