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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3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5』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6. 4.경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임대인인 B에게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전달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대인인 B에게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19. 10. 8.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같은 해 10월 22, 23일까지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I 명의 J계좌(K)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5』 피고인은 2020. 1.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N아파트 방충망공사를 시공비 26만 원에 해주겠다,

선금 13만 원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