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6: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금사 사거리 주변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원동 IC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