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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23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차1249 대여금 사건의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E는 원고의 처이고, 망 F(2004.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처이며, 선정자 C, D는 피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04. 11. 29. E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653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 C, D는 위 사건의 망인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 법원은 2005. 4. 8.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2. 2. 4.자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2004. 2. 6.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E에 대한 2002. 5. 6.자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인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4가단36538호 사건의 판결 주문 주문 중 인용된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 E는 피고에게 6,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12,857,142원, 선정자 C, D에게 각 8,5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와 선정자 C, D는 2015. 3. 19. E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채권 중 원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5차12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5. 3. 20. 'E는 피고에게 6,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