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7. 00:11 무렵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호텔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5. 12.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호증, 을 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차량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 운행거리도 100m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는 현재 폰케이스 등 판매업을 운영하여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노부모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판매할 물건을 싣고 오고 배달을 하는 등으로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운전한 차량과 무관한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