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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21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E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다음 날인 10. 25. 00:03경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소주가 든 소주병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등이 앉아있는 책상을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파출소 내 창문에 맞고 깨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