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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86 당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림역사거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돌 후 차량 이동을 위해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