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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중순 오후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1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내어 옆구리 등을 손가락으로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15:00경 위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키를 잰다며 공원에 있는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 오후경 위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1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 14:00경 위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고 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오후경 위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10세) 공소장 기재 '11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