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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전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사진, 단속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