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역거래에 적용한 과세관청의 시가는 부적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27 (2012.01.19)
조심2011서1544 (2011.06.29)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거래의 거래가격을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
처분청이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용역이 제공된 사업연도 보다 그 이전에 제공되던 용역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
2012누4533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XX 주식회사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31727 판결
2012. 6. 15.
2012. 8.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XX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동일한 거래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지급한 거래단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직접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① 법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l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연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②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플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사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갓이라고 본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에서 말하는 사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