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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79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거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과 가볍게 충돌하였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정도의 충돌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것까지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과실치사죄에서의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O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각 CCTV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질막바깥출혈, 경질막밑출혈, 뇌멍)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거리에서 뛰어가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전방에 있는 다른 사람과 부딪칠 수도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가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은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