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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가합7076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2. 14.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의 6남 P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Q문중은 피고의 하위 종중으로 R의 14세손 S 및 T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중중이며, 원고들은 피고 및 Q문중의 종원으로서 Q문중의 회장 및 임원직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Q문중은 2004. 10. 1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5327호로 고양시 일산동구 U 임야 13,686㎡, V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 12. 30. ‘피고는 Q문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10.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1. 25. 확정되었다

이하 '2004년 소송'이라 한다

).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2. 4. 피고로부터 Q문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4년 소송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망 W(원고 A의 부친임 와 원고 B, C 등이 공모하여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재가합22호로 Q문중을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3. 준재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재심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304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2.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1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