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기자인 피해자 G(28세)에 대한 소설을 게시하면서 “[스압/소설] 과자뉴스 H 기자가 C 전문 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위 소설의 등장인물의 말을 빗대어 ”근데 너는 기사가 후져. 양질의 기사 그런 거 안 바란다니까 근데 적어도 사람들 구미 당기는 이슈는 퍼와야지. 맨날 벗은 사진 두 어장 올리고 ’이슈가 되고 있다‘하면 그게 기사야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넌 재능이 없어“, ”아 씨발 뭐야. 술 똑바로 쳐먹어“, ”저 욕먹고 더러운 기레기 새끼라는 욕 먹어도 되니까, 이슈꺼리, 조회수 폭발하는 기사를 쓰면 되는 거죠“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글에 작성된 댓글 내용)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구의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C사이트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고, 위 사이트 회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많았으며, 피고인 역시 판시 소설을 게시하기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