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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7:40 경 부산시 연제구 B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27km 상행선 지점까지 약 13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경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5.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