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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0845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3. 7. 12.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매매대금 4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지급일 2013. 7. 12. 잔금 440,000,000원 지급일 2013. 8. 12.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피고)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원고들이)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현물 상태의 계약임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농협중앙회 석교동 지점(채권최고액 390,000,000 원)은 잔금기일까지 매도인의 부담으로 상환말소키로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임차인(상호) 임대차보증금 1 D(E) 14,000,000원 2 F(G) 5,000,000원 3 H(I) 10,000,000원 4 J(K) 5,000,000원 합계 34,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30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번호 2013물 제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위임장,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