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88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1:30경 대구 북구 B페인트'라는 상호로 유사석유 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 제품인 소부시너 1통(17ℓ),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ℓ)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