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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합18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현금 약 4만 원과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과 말다툼하고 위 종업원 및 지배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E나이트클럽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5:20경 위 E나이트클럽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 겸 창고에서, 그곳 선반 위에 쌓여 있던 광고전단지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대기실 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위 E나이트클럽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화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위 광고전단지와 냉방기 등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태웠을 뿐 그 불길이 위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견적서 제출)

1. 화재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나이트클럽 건물의 창고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