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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성매매알선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한차례 형을 감경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