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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8도1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서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