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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2:15 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C 앞까지 태워 다 준 인천 남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가 하차 하라고 하자 " 야 씹할, 여기가 아니잖아,

C으로 가자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E가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얼굴을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