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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5번 길 27-13 앞에 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549에 있는 화도 숲 속 물놀이 장 앞까지 1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301% 로 너무 높았다.

게다가 이미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