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2018. 10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성관계를 잘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 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9. 6. 26. 19:49경부터
6. 26. 22:5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1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2019. 6. 26. 20:44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 차단 풀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인스타그램 앱에 닉네임 “H”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나 A이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차단을 풀던가 해라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 너네 집 앞에 가던지 부모님 직장에 가던지 sns에 올릴게”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