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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10 2020고정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2018. 10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성관계를 잘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 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9. 6. 26. 19:49경부터

6. 26. 22:5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1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2019. 6. 26. 20:44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 차단 풀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인스타그램 앱에 닉네임 “H”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나 A이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차단을 풀던가 해라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 너네 집 앞에 가던지 부모님 직장에 가던지 sns에 올릴게”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