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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10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C’ 산하의 ‘D’의 신도들로서, 위 ‘C’의 종무원장이었던 E이 2010. 12.경 사망하자, D 신도들 사이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F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고, C 산하에 설립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가 운영하는 김제시 H에 있는 ‘I’을 기존과 같이 종교시설로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립이 발생하였는바, 2015. 6. 9.경 위 ‘I’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신도들과 함께 위 ‘I’을 점거한 후 피고인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I’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I’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6. 8. 점거하고 있는 ‘I’ 건물을 명도하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각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들을 따르는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I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신도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며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청소년 수련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① I은 C의 성전이자 종교시설로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청소년 수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② 이러한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