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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4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18: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00만 원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