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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20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9』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지하 1 층 면적 125㎡ 규모의 점포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 시간에 15,000원을 받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018 고단 21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6:00 경 강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E 노래 연습장’ 자동반 주기와 음향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소주 ㆍ 맥주 등의 술과 마른 안주 ㆍ 과일 안주 등의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2018 고단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F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무허가 식품 접객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매우 많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