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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4고단20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연필깎이칼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새벽 소요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8. 19:0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도루코 연필깎이칼을 꺼내 휘두르면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 등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도 칼을 휘젓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