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35경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