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인테리어 업 등을 영위하는 ‘B’ 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인천 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69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26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3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8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8 기 재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2 기 재 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9 내지 26 기 재 각 허위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