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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1: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금산약국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국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효기간 초과일수, 피고인의 혼인 및 거주 관계, 자백 및 반성의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