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43 피고인은 2018. 12. 29. 1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에 다른 손님이 먼저 탑승하여 자신이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3,5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2019고단868 피고인은 2019. 4. 26. 18: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벽과 계산대를 향해 지갑을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고단1569 피고인은 2019. 6. 8. 11:20경 제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70세) 운영의 ‘K’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5병을 주문하여 혼자서 모두 마신 후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 섞은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L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19고단8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