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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가단262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전세권설정등기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3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아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