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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6가단12647

지상물 매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1. 14.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C 전 618㎡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양계장 5동 및 관리사 1동(양계장과 관리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한다.

원고는 계약금 9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2. 12. 30. 피고로부터 양계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이 사건 계약은 2012. 12. 30.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계장과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원고는 2015. 12. 31. 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양계장과 모든 자재의 권한을 임대인인 피고 앞으로 양도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6. 2. 피고의 동생인 D 앞으로 2001.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11. 12. 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2. 6.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