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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09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6. 07:1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 411-30 소재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에스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1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테라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J(여, 3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차량을 수리비 3,108,000원 상당, 위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3,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