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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고합203 사건 부분 2017. 12. 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7. 12. 9. 20:30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H파출소와 동두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에 관한 조사를 받고 다음날에야 풀려 나왔고, 그 무렵 D편의점에 간 적이 없다.

2018. 4. 21.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8. 4. 21. 01:19경부터 01:27경까지 사이에 G편의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에게 ‘너 죽인다. 너 죽인다’고 말한 적이 없다.

2018. 5. 1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8. 5. 19. 06:20경 D편의점을 지나치기는 하였지만, 그 편의점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른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CCTV 촬영화면은 그 후인 2018. 5. 31.자 음주소란 행위가 녹화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2018고합189 사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8. 6. 16. 02:40경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거나 쇠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들이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협에 대하여 ‘네가 나와 우리 어머니를 어찌할 건데 ’라는 등의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때리고 윽박지른 점, 증거로 제출된 CCTV 화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물손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