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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X는 광주 서구 AJ 외 2 필지에 있는 장례식 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K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0.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 장례식 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AK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계사항을 변경하여 지상 층수를 4 층으로 증축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K은 위 장례식 장의 지상 층수를 3 층에서 4 층( 연면적 7,790㎡ )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X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정면도, 추인 요청서, 건축사 위반사항 확인서, 건축 개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 피고인 주식회사 X>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변경건축 당시 이미 변경허가 신청서가 관공서에 제출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적발 이후에 변경신청이 허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