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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1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 1. 31.경까지 파주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 업무 담당자였으므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2.경 피고인의 부인인 E의 명의로 ′F′을 설립하여 ′G′라는 브랜드로 잉크 제품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회사로부터 잉크 제품 주문을 받고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시가 4,379,232원 상당의 리필 키트 216개, 1kg 잉크 399개, 110ml 리필 잉크 584개를 납품하고, 같은 달 30. 위 ’F‘ 은행 계좌로 3,872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 회사로부터 잉크 제품의 주문을 받고서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6. 18. I 회사로부터 F 은행 계좌로 미화 750달러를 송금받은 후 G의 잉크 제품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J′로부터 주문을 받고서 위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G의 잉크와 카트리지 등을 대신 납품하고, 2010. 10. 7. J로부터 F 은행 계좌로 미화 1,201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 회사로부터 잉크 제품 주문을 받고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110ml 잉크 300개, HP 홀더 2,000개를 납품하고, 같은 해 10. 28. 위 ’F‘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