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비를 걸자 그 자리를 피하려고 식당 쪽으로 뒤돌아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넘어져 왼손 손목을 다쳤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 C, F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옆집 남자에게 목졸림을 당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재연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뒤돌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치료비 지급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