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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노2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은 인터넷 온라인 상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