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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합14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1. 투자금의 대여 및 상환

가. 원고는 투자금 4억 원을 피고에게 2013. 6. 21.부터 2013. 6. 27.까지 분산하여 지급한다.

날짜별 지급액 :

6. 21.(1억 원),

6. 25.(1억 원),

6. 27.(2억 원)

나. 피고의 투자금 상환기한은 2013. 8. 30.까지 2개월로 정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연체한 경우는 연 20%를 일할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여수시 C 일원의 D 조성사업에 관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3. 6. 21.부터 2013. 7. 12.까지 피고에게 총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상환금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기간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정관에 명시된 투자금을 받을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F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F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