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952 | 소득 | 1998-10-26
국심1998중1952 (1998.10.26)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동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점에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을뿐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까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달 납부세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이상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송달 여부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7.5.31 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결정세액을 305,681,121원(기납부세액 412,431,082원, 환급세액 106,749,96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7.6.28 환급결의하여 환급액 106,749,961원에 대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송한 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거 적출된 소득에 의하여 조사결정세액 627,468,015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63,006,09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178,689원을 가산하고 기신고납부한 305,681,121원을 공제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6,97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4 심사청구를 거쳐 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환급받을 금액이 청구인이 찾기 전까지는 국고에 남아있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체되었으므로 환급세액 106,749,960원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법정신고기일(97.5.31)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97.6.26 통보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97.7.1 OOO(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이 서울 OO우체국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한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납부한세액이 신고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발생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 환급통보서의 수령여부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고, 97.10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거 적출된 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조사결정세액이 627,468,015원인데 신고결정세액은 305,681,121원이므로 이에 대한 차액 321,786,894원 만큼 과소납부하였기 이에 대하여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 동 국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가산세】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97.5.31 청구인의 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에 의거 97.6.28 환급액 106,749,961원을 환급결의하여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그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거 적출된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416,971,680원을 97.12.15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은 바 없으며, 가사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은 것은 97.12.24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고에 남아있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대체되어 있었으므로 국세환급금 106,749,961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97.7.1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97.7.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 바(같은뜻 국심 97경 2673, 98.1.31),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동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점에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을뿐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까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달 납부세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이상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송달 여부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