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경 피고 주식회사 C과 E종교단체 사찰의 전기 및 소방방재 시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과 2014. 6. 9.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E종교단체 사찰의 전기 등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4. 8. 14.경 원고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금원을 2014. 8. 2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는 2014. 9. 2.경 원고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금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